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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금융상품 및 세제 TOPIC 5 - 은행의 금융상품 : 예금의 종류

by 함승우 2022. 2. 12.

예금은 우리가 은행에 돈 맡기면 은행이 이걸 받고 이자를 주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걸 어렵게 말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예금은 예금자(우리)가 금융기관(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돈)의 보관을 위탁하(맡기)고 금융기관은 이를 수탁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금전소비임치계약입니다."

 

금전소비임치계약에서 임치계약은 뭘까요? 뭘 맡기고 그걸 대가로 받는게 있는 계약은 임치계약이라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임치계약당사자  한쪽이 금전이나 물건을 맡기고 상대편이 이를 보관하기로한 약속 또는 그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뭔가 맡기기로 약속한 계약이면 임치계약에 속합니다. 예금은 임치계약중에서도 소비임치계약에 속합니다.

 

소비임치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위키백과 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비임치(消費任置)는 목적물이 금전과 같은 대체물로서 소비물인 경우에 수취인(受置人)이 그 물건을 소비하고 그것과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는 특수한 임치(702조)이다.

 

단어가 어렵게 적혀 있는데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목적물은 임치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목적물이 돈(금전)처럼 대체할 수 있는 소비물인 경우에는 수취인(은행)이 그 물건을 소비하고 그것과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하면 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 줄 수 있으면 수취인이 은행이 예금을 받은 돈은 소비해도 상관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임치와 함께 소비대차계약이라는 단어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소비임치, 약정이 있으면 소비대차로 보시면 편합니다. 예금은 언제든지 저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임치 계약에 포함됩니다. 대출계약은 정해진 시점에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예금의 종류

예금은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금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저축성예금 확정금리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MMDA, 주택청약 관련 상품, 상호부금(대출 상품)
실세금리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요구불예금은 언제든지 다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저축성예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은 고객이 언제든 '요구'하면 수취인인 은행이 바로 돈을 내줘야 합니다. 당연히 요구불예금은 금리가 낮습니다. 보통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이 있습니다.

 

저축성예금은 일정 기간 이후에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에게 더 많은 이자를 줄 수 있습니다. 저축성예금에는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적금과 목돈을 굴려서 더 늘어나게 하는 예금이 있습니다. 적금은 당연히 만기 전에 해지를 할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세금리는 시중 금리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변함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혹은 '실세금리연동형 대출'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3~6개월 마다 상품을 발행할 때의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대출도 실세금리연동형 대출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분기나 반기 주기로 더 낮아진 이자를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 https://bit.ly/35X5szh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moneyian&logNo=110127519949
  •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