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은 우리가 은행에 돈 맡기면 은행이 이걸 받고 이자를 주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걸 어렵게 말하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예금은 예금자(우리)가 금융기관(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돈)의 보관을 위탁하(맡기)고 금융기관은 이를 수탁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금전소비임치계약입니다."
금전소비임치계약에서 임치계약은 뭘까요? 뭘 맡기고 그걸 대가로 받는게 있는 계약은 임치계약이라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임치계약은 당사자 중 한쪽이 금전이나 물건을 맡기고 상대편이 이를 보관하기로한 약속 또는 그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뭔가 맡기기로 약속한 계약이면 임치계약에 속합니다. 예금은 임치계약중에서도 소비임치계약에 속합니다.
소비임치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위키백과 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비임치(消費任置)는 목적물이 금전과 같은 대체물로서 소비물인 경우에 수취인(受置人)이 그 물건을 소비하고 그것과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고 하는 특수한 임치(702조)이다.
단어가 어렵게 적혀 있는데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목적물은 임치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목적물이 돈(금전)처럼 대체할 수 있는 소비물인 경우에는 수취인(은행)이 그 물건을 소비하고 그것과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하면 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 줄 수 있으면 수취인이 은행이 예금을 받은 돈은 소비해도 상관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임치와 함께 소비대차계약이라는 단어도 찾아볼 수 있는데,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소비임치, 약정이 있으면 소비대차로 보시면 편합니다. 예금은 언제든지 저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임치 계약에 포함됩니다. 대출계약은 정해진 시점에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예금의 종류
예금은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금 | 요구불예금 | 보통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 | |
저축성예금 | 확정금리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MMDA, 주택청약 관련 상품, 상호부금(대출 상품) | |
실세금리 |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
요구불예금은 언제든지 다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저축성예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구불예금은 고객이 언제든 '요구'하면 수취인인 은행이 바로 돈을 내줘야 합니다. 당연히 요구불예금은 금리가 낮습니다. 보통예금, 당좌예금, 별단예금이 있습니다.
저축성예금은 일정 기간 이후에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에게 더 많은 이자를 줄 수 있습니다. 저축성예금에는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적금과 목돈을 굴려서 더 늘어나게 하는 예금이 있습니다. 적금은 당연히 만기 전에 해지를 할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세금리는 시중 금리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변함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실세금리 연동형 확정금리' 혹은 '실세금리연동형 대출'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3~6개월 마다 상품을 발행할 때의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대출도 실세금리연동형 대출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분기나 반기 주기로 더 낮아진 이자를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 https://bit.ly/35X5szh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moneyian&logNo=110127519949
-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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